양도소득세 계산기 간편 이용방법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주식 등을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며, 알고 있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정보를 통해 내야 하는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면 당황스러울수 있으니, 매매·교환을 하기 전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납부 세액을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구해진 값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직접하기에는 번거롭기에 보통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합니다.

1. 양도차익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 과세표준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
3. 산출세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매매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과되며, 소득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세제혜택 중 하나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내에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3년이면 공제율은 24%이고 10년 이상은 80%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단, 1세대 2주택 이상자이거나 상가 및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 30%까지 적용가능합니다.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45% 내로 적용됩니다. 단,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의 경우에는 60%로 일괄 적용됩니다.

주택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기본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2%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35%1,544만원
1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

양도세 공제항목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아 절세하기 위해서는 적용가능한 항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 양도, 수리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취득시 취득세,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법무사 비용, 취득 중개수수료, 변호사 비용,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취득 시 쟁송 비용, 컨설팅 비용, 경락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양도시양도 중개수수료,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
수리시새시·바닥 공사, 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홈오토·자바라 방범창 설치, 난방시설·보일러 교체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계산방식에 따라 비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한 로그인 후 진행가능합니다.

이번에 알아볼건 비로그인 양도소득세 간편계산으로, 부동산 1건을 양도하는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절차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메인 화면 오른쪽 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그러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로 이동되는데, 여기서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미리계산(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이후 ‘양도가액·취득가액 모두 알고있는 경우’에서 ‘양도소득세 간편계산(1개 부동산 양도)’의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양도일자, 거래금액 등을 입력해 계산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참고로 본 서비스를 이용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세액계산값 뿐입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가 이뤄지는건 아니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