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은?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서비스를 통해, 이사 시 행정복지센터 방문없이 간편하게 전입신고가 가능한데요. 미루지 말고 즉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간단해보이지만 중요한 제도입니다.

만일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지키는게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확정일자’와 함께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하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며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한데, 먼저 접속 후 메인화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전입신고’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관련 내용 확인 후 ‘신고’를 클릭하고, 새로 뜨는 팝업창에서 회원여부에 맞게 선택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비회원으로 신청하게 되면 정보 수집 이용동의가 나오는데, 동의에 체크하고 나서 하단의 ‘비회원 신청 정보 입력’을 작성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앞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유의사항으로 이동됩니다. 여기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넘어간 다음, ‘신청인정보>이사 전 살던 곳>이사온 곳’ 순으로 작성하고 완료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오프라인 신고방법

인터넷을 이용해 전입신고를 하면 편리지만, 익숙치 않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오프라인 신고로 진행하면 되는데, 제출서류를 구비한 후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신청인제출서류
본인1.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임대차계약서 원본
대리인1.대리인 신분증
2.위임장
3.위임인 신분증
4.신청 자격 증명 자료

신고기간 및 과태료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되는데, 별일이 없는 한 이사 당일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방법이 어렵지 않고 집에서 가능하다보니, 굳이 시간을 내 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인터넷의 경우 근무시간이 지나면 다음날 처리되기 때문에, 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이사 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