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 방법(PC)

미수령 환급금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국민으로서 누구나 내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상속세·교육세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이 내거나, 이미 납부했지만 착각으로 인해 이중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초과한 금액을 대상자에게 돌려 주도록 되어 있지만, 자동이 아닌 직접 조회하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소중한 돈인만큼 그냥 놔둘 수는 없는데, 발생 후 5년 내에 찾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기에 빠르게 찾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을 통해 그동안 놓치고 있던 미수령 환급금이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PC를 이용해 국세환급금 조회를 해볼텐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국세환급금찾기와 환급금 상세조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국세환급금찾기는 먼저 홈택스에 접속한 후 조회/발급>국세환급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홈택스 환급금 조회

다음으로 내·외국인 여부를 선택한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환급금 상세조회’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해 로그인한 후 조회하는 방식으로, 조회/발급>국세환급에서 선택하고 기간 설정 후 조회하면 바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두 가지 중 어느걸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조회결과 환급금이 있어서 지급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상세조회’를 통해 진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았다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서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통지서는 세무서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등록

조회한 환급금을 보유 계좌로 바로 입금받기 위해서는 환급계좌를 등록해 놔야 하는데,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에서 계좌번호 및 은행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계좌가 아닌 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계좌를 해지해야 가능한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계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