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무료 열람·발급 방법

토지대장이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은 대상자의 성명, 주소, 세대 구성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데, 땅에도 이와 같은 서류가 있습니다.

명칭은 ‘토지대장’으로, 주민등록번호처럼 해당 땅의 고유번호 및 소재지, 지번, 지목 등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지는 않지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중요한데, 소유주가 누구인지 토지 매입 목적과 용도가 서로 맞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기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바로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발급

토지대장 무료 열람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인증서 로그인 후, 비회원이라면 인적 사항 및 연락처 입력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

신청 절차는 먼저 PC를 통해 정부24에 접속한 후 메인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에 있는 ‘토지(임야)대장을 선택합니다.

토지대장 무료 열람

민원안내 화면으로 이동하면 ‘발급’을 클릭하고 회원유형에서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회원은 ‘회원 신청하기’ 선택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정부24 로그인

화면이 이동하면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동의에 체크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한 다음 하단의 ‘확인’을 클릭합니다.

정부24 민원 서비스 신청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열람’ 메뉴를 선택, 신청내용 작성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부24 민원 서비스 신청

문서 열람은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란의 ‘열람문서’를 클릭하면 됩니다. 단, 열람서비스로 확인한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확인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신청>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에서 마찬가지로 신청내용을 작성한 후, 원하는 수령방법을 선택·발급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방문 발급

인터넷 이용이 익숙치 않거나 상황상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토지대장 무료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니, 영업시간이 지났거나 거리가 멀다면 상황에 맞춰 운영중인 기기를 찾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인터넷과는 다르게 방문의 경우 일정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무인발급기는 관공서나 지하철역 등에 위치해 있는데, 최근에 사용한게 아니라면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기에 따라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주말정기 휴무 등 운영시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냥 갔다가 헛고생만 할 수도 있습니다.

총 5,409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의 위치를 조회하고 해당 기기의 운영시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고객센터>서비스지원>무인민원발급안내’를 통해 지역을 검색하면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생각이라면, 번거롭게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위치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